○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행정상 권리구제의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며 해고의 존재를 주관적으로 인식하였는지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판정 요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행정상 권리구제의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며 해고의 존재를 주관적으로 인식하였는지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일을 기준으로 기산됨당사자 사이에 2023. 12. 7.부터 2024. 3. 6.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
판정 상세
□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행정상 권리구제의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며 해고의 존재를 주관적으로 인식하였는지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일을 기준으로 기산됨당사자 사이에 2023. 12. 7.부터 2024. 3. 6.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종료일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설령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도달 여부에 다툼이 있더라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늦어도 계약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하나 근로자는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25. 10. 10.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신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