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2.10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징계에 대하여 재심 절차를 거쳤으나 재심에서 원처분이 유지되었고 사업장 내에 효력 정지 규정이 없는 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이고 구제신청은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에 대하여 재심 절차를 거쳤으나 재심에서 원처분이 유지되었고 사업장 내에 효력 정지 규정이 없는 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이고 구제신청은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판단: 징계에 대하여 재심 절차를 거쳤으나 재심에서 원처분이 유지되었고 사업장 내에 효력 정지 규정이 없는 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이고 구제신청은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