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2.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사업장을 양수받아 2025. 10. 27. 자로 개업하였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기간인 채용취소일 이전 1개월간(2025. 9. 17.∼10. 16.) 사업장을 가동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기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판정 요지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사업장을 양수받아 2025. 10. 27. 자로 개업하였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기간인 채용취소일 이전 1개월간(2025. 9. 17.∼10. 16.) 사업장을 가동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기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도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0명
임. 따라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판정 상세
사용자는 사업장을 양수받아 2025. 10. 27. 자로 개업하였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기간인 채용취소일 이전 1개월간(2025. 9. 17.∼10. 16.) 사업장을 가동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기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도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0명
임. 따라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