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감독자해제가 징계인지 여부관리예규 제7조는 제3장 '인사관리' 부분에 규정되어 있지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제9장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 점, 징계예규 제3조는 중징계를 파면ㆍ해임ㆍ정직으로, 경징계를 감봉ㆍ견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판정 요지
감독자해제는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감독자해제가 징계인지 여부관리예규 제7조는 제3장 '인사관리' 부분에 규정되어 있지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제9장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 점, 징계예규 제3조는 중징계를 파면ㆍ해임ㆍ정직으로, 경징계를 감봉ㆍ견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감독자해제는 이러한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 감독자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함2.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가. 관리예규 제7조 제3호
판정 상세
- 감독자해제가 징계인지 여부관리예규 제7조는 제3장 '인사관리' 부분에 규정되어 있지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제9장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 점, 징계예규 제3조는 중징계를 파면ㆍ해임ㆍ정직으로, 경징계를 감봉ㆍ견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감독자해제는 이러한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 감독자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함2.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가. 관리예규 제7조 제3호 제2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감독자해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므로 감독자해제 사유에 해당하며, 청원경찰의 업무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직결되는 업무로서 공공의 질서를 위해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므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근로자는 감독자 수당 월 40,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는 감독자라는 직책 해제에 따른 수당의 상실일 뿐 청원경찰로서의 신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음
다. 관리예규 제7조 제3항 제2호의 감독자해제시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라. 따라서 감독자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