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봄이 타당함
나. 부득이한
판정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봄이 타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는 출연금 지원 근거 조례가 폐지되고, 2024. 9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봄이 타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는 출연금 지원 근거 조례가 폐지되고, 2024. 9. 11. 사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완전히 해제되어 운영예산 약 70%에 해당되는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한 점, 기획재정부가 2024. 12. 31. 사용자를 2026. 12. 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하여 사용자는 운영을 위한 기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재무상태에 관한 공인회계사의 자문결과 심각한 경영상태 악화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의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는 점, 사용자는 비영리재단으로서의 재원확보가 가능한 형태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