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교섭OOO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이미 2025. 12. 9.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교섭을 요구한 일자, 교섭을 요구한 날 당시의 조합원 수를 확정공고하였기에 2025. 12. 3. 자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시정해야 할 실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는 이미 2025. 12. 9.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교섭을 요구한 일자, 교섭을 요구한 날 당시의 조합원 수를 확정공고하였기에 2025. 12. 3. 자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시정해야 할 실익이 존재하지 아니한
다. 또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이라 함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지연하여 2025. 12. 9. 확정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