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무단결근, 무단지각ㆍ조퇴 등을 수십 차례 한 점, ② 업무일지 등 허위 보고 및 자료 조작, ③ 직장 내 언행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④ 회사 공식 기록시스템을 통한 행정 절차를 반복적으로 무시한 점, ⑤ 분기 보고서 제출 지시를 어기고
판정 요지
근태불량, 허위 보고 및 자료 조작, 업무지시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무단결근, 무단지각ㆍ조퇴 등을 수십 차례 한 점, ② 업무일지 등 허위 보고 및 자료 조작, ③ 직장 내 언행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④ 회사 공식 기록시스템을 통한 행정 절차를 반복적으로 무시한 점, ⑤ 분기 보고서 제출 지시를 어기고 기존 문건과 거의 동일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업무지시를 위반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사용자의 한국어 사용 요구에 근로자가 한국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무단결근, 무단지각ㆍ조퇴 등을 수십 차례 한 점, ② 업무일지 등 허위 보고 및 자료 조작, ③ 직장 내 언행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④ 회사 공식 기록시스템을 통한 행정 절차를 반복적으로 무시한 점, ⑤ 분기 보고서 제출 지시를 어기고 기존 문건과 거의 동일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업무지시를 위반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사용자의 한국어 사용 요구에 근로자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은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무단결근 등을 하였고, 업무일지 및 보고서의 작성 내용과 방식이 지극히 불량하며, 회사 업무 프로세스를 준수할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스스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역자 배석하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취업규칙상의 이의신청 절차 또한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일련의 과정에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