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의 일평균 근로자 수는 5명에 미달하고, 가동 일수 30일 중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한 일수도 30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2항제1호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의 일평균 근로자 수는 5명에 미달하고, 가동 일수 30일 중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한 일수도 30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2항제1호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 이에 이 사건 구제신청이 노동위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의 일평균 근로자 수는 5명에 미달하고, 가동 일수 30일 중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한 일수도 30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2항제1호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 이에 이 사건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