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2025. 11. 15. 근로자에게 2025. 11. 20. 09:00까지 복직하라는 원직 복직 명령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점, ② 사용자는 2025. 11. 28.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 금2,000,000원을 지급한 점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2025. 11. 15. 근로자에게 2025. 11. 20. 09:00까지 복직하라는 원직 복직 명령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점, ② 사용자는 2025. 11. 28.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 금2,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