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업장이 오픈 근무자 1명, 미들 근무자 1명, 마감 근무자 1명 등 3명이라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에 따르면 매일 근무하는 직원이 변경되기는 하나, 하루에 3명이 오픈, 미들, 마감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업장이 오픈 근무자 1명, 미들 근무자 1명, 마감 근무자 1명 등 3명이라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에 따르면 매일 근무하는 직원이 변경되기는 하나, 하루에 3명이 오픈, 미들, 마감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 ① 근로자는 사업장이 오픈 근무자 1명, 미들 근무자 1명, 마감 근무자 1명 등 3명이라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에 따르면 매일 근무하는 직원이 변경되기는 하나, 하루에 3명이 오픈, 미들, 마감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본사 직원이 종종 일을 거들었다는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업장이 오픈 근무자 1명, 미들 근무자 1명, 마감 근무자 1명 등 3명이라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에 따르면 매일 근무하는 직원이 변경되기는 하나, 하루에 3명이 오픈, 미들, 마감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본사 직원이 종종 일을 거들었다는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