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총 3년을 근무하였고, 재직기간 중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채용되거나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총 3년을 근무하였고, 재직기간 중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채용되거나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총 3년을 근무하였고, 재직기간 중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채용되거나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