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9.19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에게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에게 2회 이상 보정요구 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에게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에게 2회 이상 보정요구 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