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2.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업장의 주말 근무인원도 2명에 불과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이상이 근무한 가동일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그 외 상태적으로 5명 이상으로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판정 요지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업장의 주말 근무인원도 2명에 불과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이상이 근무한 가동일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그 외 상태적으로 5명 이상으로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