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2.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