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2.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면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면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