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구제신청서 1차, 2차 보정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구제신청서 1차, 2차 보정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위와 같은 점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