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2024년 임금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진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법하고, 동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 행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그 시기가 적법하지 않아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 요지
2024년 임금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진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법하고, 동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 행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그 시기가 적법하지 않아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