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고용관계 있잖아
요. 해지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발언한 것은 근로계약 종료를 확정적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협의를 제안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근로자가 '오늘부로 해고인 것인지’라고 말하여 사용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고용관계 있잖아
요. 해지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발언한 것은 근로계약 종료를 확정적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협의를 제안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근로자가 '오늘부로 해고인 것인지’라고 말하여 사용자가 '네’라고 답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거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하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즉각적인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고용관계 있잖아
요. 해지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발언한 것은 근로계약 종료를 확정적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협의를 제안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근로자가 '오늘부로 해고인 것인지’라고 말하여 사용자가 '네’라고 답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거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하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즉각적인 이의제기 없이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하며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혔던 점,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 다음 날 의뢰인과의 통화에서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이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