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5. 12. 23., 2026. 1. 20.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발송한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 모든 우편물이 반송된 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유선 연락 등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5. 12. 23., 2026. 1. 20.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발송한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 모든 우편물이 반송된 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유선 연락 등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판단: 근로자가 2025. 12. 23., 2026. 1. 20.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발송한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 모든 우편물이 반송된 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유선 연락 등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5. 12. 23., 2026. 1. 20.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발송한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 모든 우편물이 반송된 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유선 연락 등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