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① 병원은 간호사 채용공고 시 병동 간호사로 기재한 것 외에 담당업무를 차지 전담으로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차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면접을 봤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정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① 병원은 간호사 채용공고 시 병동 간호사로 기재한 것 외에 담당업무를 차지 전담으로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차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면접을 봤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정 판단: ① 병원은 간호사 채용공고 시 병동 간호사로 기재한 것 외에 담당업무를 차지 전담으로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차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면접을 봤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정 병동 간호사에게 액팅 업무를 시킬지 차지 업무를 시킬지에 대해 상당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상 차지 업무를 전담해서 담당한다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병원은 간호사 채용공고 시 병동 간호사로 기재한 것 외에 담당업무를 차지 전담으로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차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면접을 봤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정 병동 간호사에게 액팅 업무를 시킬지 차지 업무를 시킬지에 대해 상당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상 차지 업무를 전담해서 담당한다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