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3일간 일하고 근무일에 각각 18만 원씩 일당을 받은 점, ② 근무기간 중간에 사용자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일당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일용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용직으로 근로한
판정 요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3일간 일하고 근무일에 각각 18만 원씩 일당을 받은 점, ② 근무기간 중간에 사용자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일당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일용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을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3일간 일하고 근무일에 각각 18만 원씩 일당을 받은 점, ② 근무기간 중간에 사용자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일당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일용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을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