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심문회의가 2025. 11. 20. 개최된 바 있으나, 신청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되었고, 추후 2025. 12. 9.에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
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심문회의가 2025. 11. 20. 개최된 바 있으나, 신청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되었고, 추후 2025. 12. 9.에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
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판단: 심문회의가 2025. 11. 20. 개최된 바 있으나, 신청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되었고, 추후 2025. 12. 9.에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
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
판정 상세
심문회의가 2025. 11. 20. 개최된 바 있으나, 신청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되었고, 추후 2025. 12. 9.에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
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