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6.01.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신청이유 등이 불명확하여 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신청이유 등이 불명확하여 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