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견책으로 발생한 징계부가금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재산상의 불이익을 발생시켜 근로자로서는 견책의 취소로 발생될 징계부가금의 면제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이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징계는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징계부가금도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견책으로 발생한 징계부가금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재산상의 불이익을 발생시켜 근로자로서는 견책의 취소로 발생될 징계부가금의 면제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
다. 더불어 근로자로서는 징계기록의 삭제를 통해 장래의 불이익(재취업 등)을 방지할 이익도 부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의 의원면직에도 불구하고, 견책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견책으로 발생한 징계부가금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재산상의 불이익을 발생시켜 근로자로서는 견책의 취소로 발생될 징계부가금의 면제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
다. 더불어 근로자로서는 징계기록의 삭제를 통해 장래의 불이익(재취업 등)을 방지할 이익도 부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의 의원면직에도 불구하고, 견책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견책이 정당한지 여부비록 사용자가 동일하고 직급 및 직무에 변동이 없으며 근무일 사이에 공백이 없다는 사정이 있으나, 이는 공개 채용 절차에 신속히 합격하여 이직한 결과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명시적인 1차 근로계약 종료, 퇴직금 정산, 신규 채용 절차 진행이라는 강력한 근로계약 단절의 징표들을 뒤집고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유효한 근로계약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징계권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견책은 부당하다.
다. 징계부가금이 정당한지 여부징계부가금은 징계에 부가된 금전적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징계부가금의 근거가 되는 견책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징계부가금도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