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4.18
중앙노동위원회2025교섭OOO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때를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조합원들을 이 사건 사용자의 종사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에 가입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들의 존재 또한 확인되지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때를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조합원들을 이 사건 사용자의 종사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에 가입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들의 존재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