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1.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이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받았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이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받았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된
다. 판단: 근로자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이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받았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