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0.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