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6.01.15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후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 측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었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 되었음.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이 각하되었
다.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후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 측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었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 되었
음.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후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 측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었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