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근로조건 부여 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그 밖의 징벌’인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차별적 근로조건 부여 등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근로조건 부여 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그 밖의 징벌’인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근로조건 부여 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그 밖의 징벌’인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