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점, 학원경영에 관여하는 월권행위를 하였던 점, 사전 연락 없이 지속적으로 지각을 반복하였던 점, 업무능력이 미비하였던 점, 학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민원 사례들이 발생하였던 점 등은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판정 요지
사용자는 해고통보서에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점, 학원경영에 관여하는 월권행위한 점, 사전연락 없이 지속적으로 지각을 반복한 점, 업무능력이 미비한 점, 학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민원 사례들이 발생한 점 등을 해고사유로 적시하면서, 각각의 해고사유와 관련한 다수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사용자는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사유(6개월간 발생한 악성 민원 17건 등)에 관하여 사전에 여러 차례 피드백과 개선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개선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고 있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실확인 및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인정되어 해고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점, 학원경영에 관여하는 월권행위를 하였던 점, 사전 연락 없이 지속적으로 지각을 반복하였던 점, 업무능력이 미비하였던 점, 학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민원 사례들이 발생하였던 점 등은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통지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