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6.01.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우리 위원회가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이유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함
판정 요지
신청인이 2회 이상의 신청이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