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에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대의원을 투표 절차 없이 선출한 결의처분은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 및 규약 제21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에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이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선거관리규정 제39조(당선인 결정)제4항에 입후보자 수가 등록마감 일까지 선거할 대의원 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판정 상세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에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이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선거관리규정 제39조(당선인 결정)제4항에 입후보자 수가 등록마감 일까지 선거할 대의원 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나 입후보 마감 후 선거전 일까지 입후보자가 사퇴하여 선거구 대의원 수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투표를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에 위반되므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선거관리규정 제39조제4항에 따라 2023. 3.~2023. 7.경 대의원을 투표 절차 없이 선출한 결의처분은 조합원의 의사결정 권한인 대의원 선출권(선거권)을 배제 또는 박탈하는 처분으로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 및 규약 제21조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