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면접, 신체 및 적성 검사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 절차 중 한 가지 이상의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자료가 없다.
판정 요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면접, 신체 및 적성 검사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 절차 중 한 가지 이상의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자료가 없
다. 판단: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면접, 신체 및 적성 검사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 절차 중 한 가지 이상의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자료가 없다.이 사건 사용자는 채용내정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채용내정 통지서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
다.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정◎◎에게 취업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조건,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이 사건 근로자는 2025. 2. 10.이 입사일이라고 주장하나 정◎◎은 2025. 2. 10. 당시 현장에 나온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결정도 안 됐는데 왜 나왔
냐. 오후에 홍 이사님이 전기소장과 이야기하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어디 가서 볼 일을 보시든지, 집에 갔다
판정 상세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면접, 신체 및 적성 검사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 절차 중 한 가지 이상의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자료가 없다.이 사건 사용자는 채용내정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채용내정 통지서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
다.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정◎◎에게 취업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조건,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이 사건 근로자는 2025. 2. 10.이 입사일이라고 주장하나 정◎◎은 2025. 2. 10. 당시 현장에 나온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결정도 안 됐는데 왜 나왔
냐. 오후에 홍 이사님이 전기소장과 이야기하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어디 가서 볼 일을 보시든지, 집에 갔다가 오후에 오시든, 그때까지 기다리시라'고 했다고 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일 편히 보고, 가서 놀다 오든, 병원을 가든, 집에 갔다 오든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채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대기 중인 상황으로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근로자는 2025. 2. 10. 오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동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