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6.01.14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인사명령을 통보받은 2025. 3. 10.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6. 12. 초심 지노위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기에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인사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