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시스템상 무단결근, 무단조퇴 및 무단지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근무에 대한 등록시간 대비 실제 근무시간의 이탈 행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사용자의 지시에 대한 불이행 등이 확인되므로 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시스템상 무단결근, 무단조퇴 및 무단지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근무에 대한 등록시간 대비 실제 근무시간의 이탈 행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사용자의 지시에 대한 불이행 등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시스템상 무단결근, 무단조퇴 및 무단지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근무에 대한 등록시간 대비 실제 근무시간의 이탈 행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사용자의 지시에 대한 불이행 등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징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근로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
음.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재심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일부 이 사건 징계사유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초ㆍ재심 징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징계사유의 본질은 “자율책임근무제 운영하에서의 반복적 복무위반 행위”로 일관되어 있으며, 핵심은 무단결근, 무단조퇴 및 무단지각 그리고 복무지시 불이행이므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일부 날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단순히 "무단결근 등"으로 정리된 징계사유가 "무단조퇴 및 무단지각"으로 구체화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징계사유의 정형화 및 구체화이지, 징계의 범위 확장이나 변경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