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노조지부를 통해 조합원을 징계하는 과정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48조제2항 위반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하였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징계하는 과정에 규약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인정한 사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노조지부를 통해 조합원을 징계하는 과정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48조제2항 위반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하였
다. 그러나, ① 노동조합 규약 제48조제3항에 “징계 의결은 중앙위원회에서 행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본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처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노조지부는 지부 자체의
판정 상세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노조지부를 통해 조합원을 징계하는 과정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48조제2항 위반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하였
다. 그러나, ① 노동조합 규약 제48조제3항에 “징계 의결은 중앙위원회에서 행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본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처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노조지부는 지부 자체의 중앙위원회를 구성ㆍ소집하여 지회장인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는데, 해당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명시한 별도의 근거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노조지부가 본부 중앙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거나, 노동조합 본부로부터 사전에 징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은 징계 권한이 없는 노조지부를 통해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노동조합 규약 제48조제2항이 아닌 제48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대상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