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2.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님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