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6.04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정직 및 해고)를 의결한 인사위원회에 사무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는바, 정직 및 해고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의결한 인사위원회에 근로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사무국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음에도 사무국장은 인사위원회 의원으로 참여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한 인사위원회에서도 사무국장은 제척 원인이 있는 위원에 해당함에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해고 의결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15조제6항 및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및 해고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