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는 사용자가 단순히 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노동조합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조합 간부에 대해서는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 및 의견의 일치 없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징계처분한 것은 단체협약의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는 사용자가 단순히 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노동조합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조합 간부에 대해서는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그런데 근로자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충남테크노파크 지부의 지부장으로 위 단체협약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간부에 해당하는바, 사용자가
판정 상세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는 사용자가 단순히 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노동조합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조합 간부에 대해서는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그런데 근로자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충남테크노파크 지부의 지부장으로 위 단체협약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간부에 해당하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위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였다거나 의견의 일치를 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