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기간 중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가 한국인 직원 2명, 방글라데시 국적 직원 2명, 근로자 등 5명인 것이 근태 기록부, 급여대장, 고용보험 내역상 확인이 되고 근로자도 이 사실을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기간 중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가 한국인 직원 2명, 방글라데시 국적 직원 2명, 근로자 등 5명인 것이 근태 기록부, 급여대장, 고용보험 내역상 확인이 되고 근로자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자 현황표 기재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③ 근무자 현황표에 따라 계산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3명으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기간 중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가 한국인 직원 2명, 방글라데시 국적 직원 2명, 근로자 등 5명인 것이 근태 기록부, 급여대장, 고용보험 내역상 확인이 되고 근로자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자 현황표 기재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③ 근무자 현황표에 따라 계산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3명으로 5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