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2.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정감사 조치요구서를 통보받은 날인 2025. 4. 18.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5. 5. 18. 이내에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었다
판정 요지
징계시효를 도과로 부당견책 및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정감사 조치요구서를 통보받은 날인 2025. 4. 18.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5. 5. 18. 이내에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었다 판단: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정감사 조치요구서를 통보받은 날인 2025. 4. 18.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5. 5. 18. 이내에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2025. 8. 6. 자로 행한 견책 및 감봉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정감사 조치요구서를 통보받은 날인 2025. 4. 18.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5. 5. 18. 이내에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2025. 8. 6. 자로 행한 견책 및 감봉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