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재심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
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3항은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근로자에게 초심지노위 판정서가 송달된 날은 2025. 5. 2., 재심신청일은 2025. 5. 15.임이 기록상 명백하
다. 재심판정기한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바,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변기간인 10일의 재심신청기간을 경과하여 행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재심신청은 제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3항은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근로자에게 초심지노위 판정서가 송달된 날은 2025. 5. 2., 재심신청일은 2025. 5. 15.임이 기록상 명백하
다. 재심판정기한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바,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변기간인 10일의 재심신청기간을 경과하여 행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재심신청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며, 이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