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7.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이 해고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이 해고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