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6.01.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5. 9. 15. 자 국민신문고로 제출한 진정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진정이며, 부당해고 등에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스스로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구분 짓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로 갈음할 수 없고,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9. 15. 자 국민신문고로 제출한 진정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진정이며, 부당해고 등에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스스로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구분 짓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로 갈음할 수 없고,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은 2025. 8. 13.이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1. 14.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5. 9. 15. 자 국민신문고로 제출한 진정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진정이며, 부당해고 등에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스스로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구분 짓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로 갈음할 수 없고,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은 2025. 8. 13.이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1. 14.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