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6.01.0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은 관계 당사자 간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은 관계 당사자 간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의견 불일치 사항이 없으므로 법령에서 규정한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은 관계 당사자 간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의견 불일치 사항이 없으므로 법령에서 규정한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