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주재원복귀를 명할 의무를 부과해 줄 것을 노동위원회에 구하고 있음그러나 관련 판결 및 법령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판정 요지
주재원복귀지연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주재원복귀를 명할 의무를 부과해 줄 것을 노동위원회에 구하고 있음그러나 관련 판결 및 법령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는 것은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