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이유서 등의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점, 2025. 10. 31. 및 2025. 11. 24.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이유를 보정토록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하여 보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판정 요지
보정요구 2회 불응으로 각하
쟁점: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이유서 등의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점, 2025. 10. 31. 및 2025. 11. 24.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이유를 보정토록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하여 보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판단: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이유서 등의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점, 2025. 10. 31. 및 2025. 11. 24.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이유를 보정토록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하여 보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주장과 증거자료 등에 대해 조사하고자 2025. 12. 8. 출석토록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점, 2025. 12. 26.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근로자는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각하함
판정 상세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이유서 등의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점, 2025. 10. 31. 및 2025. 11. 24.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이유를 보정토록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하여 보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주장과 증거자료 등에 대해 조사하고자 2025. 12. 8. 출석토록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점, 2025. 12. 26.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근로자는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