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이며, 다만 직원들이 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급여대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에도 근로자 외에 2명의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이며, 다만 직원들이 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급여대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에도 근로자 외에 2명의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취득근로자 수도 2명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6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진술 외에 달리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이며, 다만 직원들이 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급여대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에도 근로자 외에 2명의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취득근로자 수도 2명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6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진술 외에 달리 근로자 수가 6명 이상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
됨. 따라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