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회사 소속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4명인 점, ② 경영지원팀장은 대표의 배우자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점, ③ 직원 A는 주 3일(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하였고, 사용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B도 주 3일(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하였으므로,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 소속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4명인 점, ② 경영지원팀장은 대표의 배우자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점, ③ 직원 A는 주 3일(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하였고, 사용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B도 주 3일(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하였으므로, 판단: ① 회사 소속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4명인 점, ② 경영지원팀장은 대표의 배우자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점, ③ 직원 A는 주 3일(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하였고, 사용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B도 주 3일(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하였으므로, 설령 프리랜서 계약을 한 B를 근로자로 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2025. 9. 및 2025. 10. 근무스케줄표에서 경영지원팀장을 제외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71명이고 가동 일수는 17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17명이며,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14일인 점, ⑤ 근로자의 주장처럼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보임
판정 상세
① 회사 소속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4명인 점, ② 경영지원팀장은 대표의 배우자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점, ③ 직원 A는 주 3일(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하였고, 사용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B도 주 3일(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하였으므로, 설령 프리랜서 계약을 한 B를 근로자로 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2025. 9. 및 2025. 10. 근무스케줄표에서 경영지원팀장을 제외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71명이고 가동 일수는 17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17명이며,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14일인 점, ⑤ 근로자의 주장처럼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