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에 대한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에 대한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